【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2021년 11월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훈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과 한종문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문경훈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 지원조례안’은 군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군수와 금융회사,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한종문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철원군의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정 발전방향과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중단없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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