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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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121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11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후에도 미납인 체납자에게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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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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