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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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홍천세무서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022510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자는 518일부터 531일까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설치되는 합동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합동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순 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간소화 제도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가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460-2042), 개인지방세콜센터(1661-8880)로 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20225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해 주시고,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주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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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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