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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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 28.)에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6. 1.)에 오후 630분부터 7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확진자 사전투표 방법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18:30)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한다.

 

한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확진자 (사전)투표관리에 따른 특별한시사례금 지급

강원도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 특별 한시 사례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해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2천원(1일차 241천 원, 2일차 331천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2천원(1일차 181천원, 2일차 271천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1천원, 투표사무원에게 271천원이 지급된다.

 

강원도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주길 부탁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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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별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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