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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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역시 이 노력에 속한다.

 

20187, 1단계 개편 이후 직장,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시작으로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미 부담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고자 9월부터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를 위한 2단계 개편을 진행한다.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공제액을 구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시가 1.2억원 상당)까지 확대한다.

 

공제액 확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공제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써 기존 부과되던 179만 대에서 93% 줄어든 12만 대만 부과 대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료를 내던 대부분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소득의 경우 등급제를 폐지하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최저보험료는 1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인 19,500원으로 상승하지만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완화되고,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첫 2년간은 전액 경감,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조정되지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연 4,100만원 이하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 소득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하던 소득월액보험료의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였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와 같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50%로 상승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되는 2%의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역시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 기준으로 현재 피부양자 중 약 1.5%에 해당하는 27만 명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지만 2026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경감률: 1년차 보험료 총액의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그리고 강화 예정이었던 재산 요건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된다.

 

이런 변화로 인해 물가인상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대폭 낮춰질 것이고, 지역보험료 인상 및 신규로 부과되는 가입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경감을 하여 개편 직후부터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갈 예정이다.

 

비록 이번 개편이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비롯하여 차기연계소득 조정 등 건강보험공단은 최대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노력을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충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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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묵 건보공단 동해지사 부과체계개편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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