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관내 대부/대부중개업 업체를 대상으로‘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22일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등록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중개) 업체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특히 실태조사 세부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중개), 매입채권, 차입, 순자산 현황을, 법인사업자는 지점, 자산/부채, 대부현황 등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순남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중개)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무자격 고금리 대출과 허위광고로 의한 시민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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