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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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는 2022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8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24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현장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8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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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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