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2년 8월11일부터 11월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무단점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이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무단점유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아울러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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