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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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종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기관장이 재산관리관이며,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 무상사용-대부 등에 관해 심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는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태, 전대나 권리 처분여부, 사용료 수납 여부 확인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환동해본부 소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9년과 2020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계약해지 돼 공유재산 자격을 상실하거나 동일건물을 각각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모 지역은 2015년에 건물이 철거됐으나 공유재산 처분(멸실)과 관련, 20225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심의회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환동해본부 모 과는 도청 회계과에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결과에 모담당외 1명이 20211129일부터 1130일까지 부서 소관 공유재산 실태점검을 실제 실시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출장내역 등 현장 점검 관련 자료가 부존재해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상으로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공유재산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재산은 대장을 정리하고, 건물이 철거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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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공유재산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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