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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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협동조합 교육 및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1. 사업계획 변경 전 보조금 사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예규 제1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에 따르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보조사업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인건비를 지출한 후 이를 포함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대해 조사 확인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변경 승인을 통보하는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2. 문서의 등록 및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문서를 제출받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 변경을 위해 제출한 2019년 협동조합아카데미 변경사업계획서 제출(2019. 6. 25.) 문서를 2022513일 감사일 현재까지 기록물등록대장(온나라)에 등록하지 않았고,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조차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련 문서의 접수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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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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