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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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 보수(행정처분) 등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농장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은 위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의 정비 보수 명령(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3에 의해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농림축산검역본부(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장)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 보수사항과 같은 법 제10항에 따라 해당농장에 대하여 정비 보수명령(행정처분)과 조치사항(정비 보수)에 대한 완료 보고 요청 건 2건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천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장)로부터 문서로 요청된 정비 보수명령(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보고요청에 따라 해당농가에 정비보수명령(행정처분)을 문서로 시행하고 정비 보수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보고했어야 했고 또는 정비-보수명령(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화천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장)로부터 문서로 요청된 정비 보수명령(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보고요청에 대해 정비 보수명령(행정처분)을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정비 보수명령(행정처분)했으며 정비 보수 조치가 완료(정비보수 완료 사진 확인)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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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정처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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