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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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강원도내 K모 도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910일 밝힌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 K모 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모 신협 감사직을 보름여간 유지하다 발각돼 급하게 사퇴했다며 그에 대한 의원직은 당연히 자동 상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퇴직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영리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관련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할 때 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겸직금지의 직을 유지한 경우에도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정론이며 법의 제정·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취임 전부터 겸직이 돼 있는 것은 괜찮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만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령해석은 어디서 왔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정파의 입맛에 맞게 의원직 유지에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함으로써, 도민이 우선이 아니라 도민보다 우선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겸직 금지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안내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의 최후 보루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를 수준 높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을 즉시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엄중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K도의원은 현 시점에서 자숙하고 도민에게 사죄는 못할지언정 지역에 돌린 해명성 문자에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치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식의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폄훼로써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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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게을리 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의원을 피고로 도의원신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관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앞선 지난 지난 97(),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K 도의원의 지방의원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으며 공문을 통해 K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법제처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의 퇴직사유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인데, K 도의원은 도의원 당선 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단락돼 K 도의원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719,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K도의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성명대로라면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법을 모르고 타 정당의 도의원 사퇴를 주장했다면 책임있는 공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은 유수한 전통과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없이 K도의원에 대해 사퇴주장을 했다면 스스로 무지(無知)한 정당임을 커밍아웃한 것이고, 반대로 알고도 정치공세를 했다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토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K 도의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혀 첨예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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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 문책인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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