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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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관위가 2018년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20193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강원도내 농협 76, 수협 9, 산림 15 100여개 조합에 대해 기부행위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 및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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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추석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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