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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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018927일 양양군 서면 국유림내에서 산행중 버섯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내 등산로에서 불법으로 송이버섯 및 능이 등 총 7.35kg을 절취하며 산행하던 중 마을 주민 B모씨의 신고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인계됐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중이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조돈영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9월에서 10월은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간이라며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경미 양양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산림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에 의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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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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