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가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멸종위기 및 희귀 특산 식물종 · 버섯류 · 산약초등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분야 감시원을 투입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모집산행으로 무분별한 마구잡이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배영호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산림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에 의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무주공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므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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