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타임즈】속초시가 2018년 10월16일(화)부터 12월15일(토)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전길탁 부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해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11월중 명단공개를 비롯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
또 체납액 1천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리스현황을 조회후 리스보증금 압류처분 추진과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함종성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해 세금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유인 속초시청 징수담당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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