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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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20181016() 276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짓고 소관 안건인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이날 심상화(동해) 의원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청장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단계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동해해경청은 서해 및 남해청보다 관할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직급은 한 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는데다 일본과 러시아 동해 관할 해양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그동안 인접국과의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동해해경청장의 직급이 상향되면 동해안 주권수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도움이 돼 강원도 수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위호진 의원(강릉)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 감면 현황은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부담 현황으로 강원도 40%, 시군 10~20%(시군별 조례에 다름),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은 해당 시군 지하수 관리 조례에 명시해 검사비용을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감면 규정이 따로 없어 취약계층도 동일하게 자부담을 해 왔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약 670여 가구가 검사비용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재연 의원(철원)의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 조례를 통해 강원도 농산물 소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가경영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상용 의원(삼척)과 신명순 의원(영월)은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영일 강원도청 농정국장은 내년에 4만건 정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점차 확대시켜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 지침수립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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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동해해경청장 직급상향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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