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꾸미기_국회의원 송기헌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매년 1천명 이상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말부터 심야조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943, 20161,459, 20171,086명에 달했으며 2018년에도 상반기 동안(6)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말부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지난 3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야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20,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심야조사 사유중 98%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8(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682명중 665(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특히 20171,086명중 1,067, 20161,459명중 1,41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일률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권고안을 수정해 반영했다.


2017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당시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 현실이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목적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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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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