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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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2층 미만 연면적 200미만)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0159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세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소형건축물을 신증축시 내진보강했을 경우 취득세 50%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하며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한다.


,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감면신청은 내진보강 공사후 내진성능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강릉시청 재난안전과(033-640-5529)에 제출해 내진보강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 소재 강릉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호연 강릉시청 재난안전과장은 경주, 포항지진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소형 건축물이라도 내진 성능을 보강해 재난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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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형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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