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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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지방국토청이 2018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단행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본부와 합동으로 강원도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41개소에 대해 품질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6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중 품질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발주자와 건설관계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미 계상한 태백시에 375만원, 평창군 에250만원과 민간사업자에 125만원 등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건의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미 확인 4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건설관계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지역 건설재해율 저감을 위해 앞으로 건설공사 점검에 따른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처벌해 품질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품질관리 관행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컨설팅 등 지도교육을 병행해 강원지역의 건설공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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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청, 품질관리소홀 소규모 건설현장 엄벌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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