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꾸미기]선미개조(증축) 부분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혐의로 A(54)씨 등 선주 5명과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총 7명을 검거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자와 선주들은 서로 짜고 20171월부터 20187월까지 신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후, 부력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 선미 부력부를 추가 설치하는 수법으로 어선길이를 개조한 혐의이다.


특히 이렇게 불법 개조(증축)한 어선들은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민 등 20여명을 검거했지만 어민들과 선박제조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철 동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해 검사를 받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하는 어선은 해양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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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어선 불법개조 선박제조업체 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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