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용차량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 1개 읍사무소와 3개 면사무소에서 실제 총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터 차량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군의 차량에 관한 사무는 홍천군수가 총괄하고 총괄차량관리관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읍 · 면장을 차량 관리관으로 지정해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차량관리관은 보유차량에 대해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2조 · 제23조 · 제25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급유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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