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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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강릉의료원이 수당 지급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1811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의료원은 의료원 정관 및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연봉계약체결 및 급여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임직원의 보수 등)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에 근거 없이 당해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은 재직중인 의사 · 약사에 대해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 제 87조의 2(원장 및 의사·약사 연봉 등) 및 제120, 보수의 규정, 연봉제 시행규정 등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직책수당을 1인당 매월 금원을 의사에게 지급하는 등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관련 지침에만 근거해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대해 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체 진료과장의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원장의 방침이 있었으나, 모과장의 경우 내과이외 인공신장실의 진료 및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또 다른 과장은 인공관절 수술의 중심 진료과로 각각 병원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봉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타 진료과목 의사직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를 별도의 수당명목으로 지급해 왔으며 지급근거 규정의 신설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해당 수당을 연봉에 반영하거나 또는 지급근거 규정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장에게 자체규정에 없는 수당은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필요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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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료원, 수당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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