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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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가 2018년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사업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125()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지정 관리한다.


특히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산지 구분의 타당성을 조사해 작성하도록 한다.


이번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사업은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자료를 최신화했다.


또 태백시 산지구분도안은 시청 별관 2층 농정산림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 기준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해 산림청에서 최종 검토 및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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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8년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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