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주시청 지난 2015년 첫 인증을 받은 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시간선택제 근무 및 육아휴직 장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명호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래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은 “원주시청은 이번 재심사를 통해 인증기간 연장에 성공함으로써 오는 2020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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