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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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17일부터 21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했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을 금지했으며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했으나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179천만원을 지원해 75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으며 201936천만원의 예산으로 107동을 철거한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환경부서(033-450-5335)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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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철원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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