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년 1월21일(월)부터 2월1일(금)까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
심현빈 ․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의심 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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