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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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121()부터 21()까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


심현빈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의심 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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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원산지둔갑 수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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