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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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대학본부의 졸업유예 의무수강-우회 징수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2019213일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강제 수강신청을 통한 수업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2017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졸업유예를 시행하는 대학의 65%가 졸업유예생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실제 법률개정으로 이어졌다며 이에따라 대학은 2019년부터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 자체조사에 따르면 도내 8개 일반대학중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제정 취지가 지켜지는 대학은 겨우 두 곳에 불과했다며 미 준수 및 우회징수 비율 75%로 학점을 수강하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두 곳, 미 수강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한 곳이었으며, 3개 대학에서 여전히 학점 의무수강을 하고 있는 등 강원도내 거의 대부분의 일반대학이 현행 법률을 어기거나 등록금 등을 우회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 감면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학점 이수 등 수강의무화'만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이 수강신청만 의무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등의 비용을 우회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졸업유예생의 경제적 부담감면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위반 단속과 대학의 우회적 징수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대학본부의 졸업유예 의무수강 존치와 우회 징수행위 규탄하며, 대학당국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국회에도 고등교육법 개정 등 대학당국의 우회 징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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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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