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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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재료로 개선하는 경우와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를 비롯 시설개선비의 자기부담비용을 수용하지 않는 영업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휴폐업중인 시설,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중인 시설,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이미 지원받은 시설, 해당물건으로 경매 예정 또는 진행중인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양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21()까지 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딤당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양구군에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목욕장업에 제공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최종 대상자는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월말까지 결정하며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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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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