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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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팀(지사장 이철민)2019331일까지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 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품목(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 1회용기저귀, 담배)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이며 출고-수입실적 대상기간은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로 한다.


이에대한 출고-수입실적서 법정 제출기한은 331일까지이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실적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33-240-9541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실적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등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대비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 신고 관련 정기설명회를 실시해 실무자들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4일부터 315일까지 춘천, 원주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용하 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 담당자들의 제도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우리 공단은 고객 맞춤 현장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해 자원순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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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출고수입 실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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