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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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강릉에코파워에서 케이슨 제작장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등에 협조한 모어촌계에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해삼종자 등 수산종자를 방류하지 않고 방류한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2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어촌계장 A(71, 강릉시)와 수산종자생산업자 B(62, 강릉시)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어촌계 간사 C(64, 강릉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장 A씨는 어촌계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강릉에코파워에 공유수면 점-사용동의와 관련 현금지원을 요구했으나 현금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자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와 공모해 강릉에코파워에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수산종자 방류없이 방류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청구해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강릉에코파워 담당자가 수산종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강릉에코파워에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납품, 방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201412월 넙치치어 18만마리(1억원), 201611월 해삼종자 28만마리(16천만원)B씨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하고, 방류하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해 강릉에코파워에 제출하면서 수산종자를 모두 납품, 방류했다고 거짓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어촌계장인 모어촌계의 정관에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어촌계 총회의 의결없이 범행에 가담한 어촌계 간사 C씨를 제외한 다른 어촌계원들에게 방류사업이 지원된 사실을 은폐했으며 A씨가 방류사업으로 요청한 해삼종자와 관련, 모어촌계는 해삼을 조업할 수 있는 관리선과 나잠신고 어업인이 없으며, 어촌계설립 후 지금까지 해삼을 채취해 올린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촌계장 A, 수산종자생산업자 B,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실질적으로 수산종자를 방류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한 중국인 K씨를 중국으로 도피시켰으며, 2014년 넙치치어 생산시설, 2016년 해삼종자 생산시설에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수산종자를 납품, 방류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편취한 금액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경찰의 계좌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나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해삼종자 납품당시 B씨 사업장에 해삼종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코파워에 발전소 건설관련 지원한 사업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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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어민소득증대사업 지원금 편취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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