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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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건축물 착공신고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완화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8년말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과 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예외 인정이 없으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지반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강화됐다.


이에 원주시는 최근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외대상을 정해 약 90% 이상이 착공신고시간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대상은 4층 이하인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중에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 작성 시 허용지내력을 200(kN/) 이하로 적용한 건축물로 한다.


아울러 공사 완료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감리자 확인 후 지내력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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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물 착공신고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대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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