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시 이재갑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재정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 재정지원사업 지원가능 기간확대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지원가능기간) 최대 3년(최대지원기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 가능기간내 지원받기가 곤란하므로 지원가능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완화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기업에 대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최대지원 후 3년 경과, 당시 고용인원유지,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했으나 최대지원후 기간과 관계없이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고용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요건의 일부를 완화하며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안내 등 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했다.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