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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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시 이재갑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재정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사업 지원가능 기간확대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지원가능기간) 최대 3(최대지원기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 가능기간내 지원받기가 곤란하므로 지원가능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완화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기업에 대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최대지원 후 3년 경과, 당시 고용인원유지,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했으나 최대지원후 기간과 관계없이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고용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요건의 일부를 완화하며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안내 등 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했다.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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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불피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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