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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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공무로 국외출장경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을 받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원도내 청년 지역인재들을 선발해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강의식 교육과 현지 주요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과정을 모 사단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공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이란 금전,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청탁금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후원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대해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모사단법인으로부터 2016927일 모과정 일본연수 현지운영점검 협조공문을 접수해 해외연수 참가계획을 수립, 20161012일부터 1015일까지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했다.


그런데 강원도청 사무관 A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탁업체인 모사단법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모과정 연수생 인솔과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45만원 상당의 항공료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행안부는 강원도지사에게 앞으로 공무국외 여행경비는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이 같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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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국외 출장경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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