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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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권익위가 삼척시에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425() 삼척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민원해소에 나선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 부당한 고충을 상담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생활법률, 긴급 복지지원 등 일상생활의 고충문제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한다.


아울러 보다 심도있는 상담과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영일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박원희 삼척시청 기획감사실장은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앞으로 삼척시도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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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삼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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