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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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425일부터 510일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2018년 사용승인 대상중 양구읍 도시지역내 건축물로 한다.


양구군은 이 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을 창고, 주택, 화단 설치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물건적치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미확보 및 주차라인 지워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다.


특히 양구군은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033-480-24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구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교통행정담당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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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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