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5월11일 오후 2시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소재 횡성 전통시장내에서 대게 암컷 119마리, 체장미달 대게 70마리를 판매 및 보관한 60대 남녀 노점 업주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횡성전통시장내에서 체장미달 및 암컷대게가 불법판매,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의 현장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적발된 것으로 횡성 전통시장 노점내 암컷대게를 진열해 판매하는 것을 현장 확인했다.
또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들 소유의 냉동 탑차에 보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압수했다.
속초해경은 피의자들이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공급받은 유통경로(어선 등)을 조사해 포획, 채취 및 유통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대게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 대해 해육상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2018년 12월28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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