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양귀비 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2019513일 오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내 화단에서 재배한 혐의로 A모씨(79,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삼척시 정라동 자신의 주거지앞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5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7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우형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관상용으로 재배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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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재배 7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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