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6월11일 원주시청 다목적홀과 12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잇따른 사회복무요원들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일탈사례 발생으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한다.
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토록 하는 등 병역법이 2019년 4월23일 개정 공포, 7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에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상담사를 초청해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도 마련한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며 “사회복무요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같고 즐겁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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