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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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대상농가는 사과재배농가 29호이며, 대상면적은 14.82이다.


태백시는 사과작목반, 연구회원 등 24명과 함께 자율예찰단을 구성, 자진 신고를 유도해 예찰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히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자진신고하면 태백시가 시료 채취후 진단을 의뢰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한편, 태백시는 농가신고제 홍보 및 신고활성화제고를 위해 사전 약제방제, 농장예찰과 신고, 병징과 확산 요인, 농자재 소독 및 행동요령, 의심주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하고, SMS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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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농가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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