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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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전 군민의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 최근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중 전입자는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또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과 현재 병이 있어도 가입된다.


양구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료는 양구군이 전액 부담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보험사에 직접 피해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사망담보에서 제외한다.


보장내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1,0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등이다.


송경용 양구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은 양구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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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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