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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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사 수의계약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계약사무관리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그런데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지역사회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 인테리어공사(모지사)(공사예정금액 5천90만원)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2018년 5월3일 해당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 6월29일부터 2018년 12월4일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6개 무등록업체와 총 8건의 공사계약(합계금액: 1억8천5백53만7천20원)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특히 공단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I와 차장 J는 계약체결 예정업체인 A업체가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안을 각각 작성 검토한 후 2018년 4월27일 계약부장 등의 결재를 받은 뒤 같은해 5월3일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개  무등록업체와 공사계약(8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A업체 등 6개 업체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단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 분할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공단의 계약사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용역발주는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 2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2018년 9월 중순경 본부 사옥 14층과 15층 복도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타일을 합성목재로 대체하는 등 시공자재-방법 등 공사내용이 동일하고 공사장소도 인접해 통합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14층과 15층을 분할해 각각 2018년 10월8일과 10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B 및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게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해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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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사 수의계약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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