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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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97월 정기분 재산세 15,300여건 1665백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 과세하며, 7월에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특히 2018년과 달라진 점은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돼 연간 재산세 본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인제군은 그동안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10만원 초과금액일 경우 1/2의 금액을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부과했으나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 이중과세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 한번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인제군은 이번 일시부과 기준금액 상향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재산세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하는 716일 이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인제군은 4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관내 산불피해자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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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9년 7월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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