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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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임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6급 이하 해양수산직 및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승급,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며,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2항에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면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직의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정하는 ‘2018년도 해양수산직 인사운영계획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립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대상이 아닌 2019년도 해양수산직 인사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직 인사운영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수립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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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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