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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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2019729일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정에서 평창군 방림면 백덕산과 사자산 일대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인 유근피, 느릅나무뿌리 등 160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J모씨(57) 3명을 입건했다.


평창국유림은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은 산약초, 특약용식물,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가을철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상원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림보호홍보와 단속을 통해 죄의식없이 행하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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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불법 국유임산물 채취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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