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은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은 산약초, 특약용식물,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가을철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상원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림보호홍보와 단속을 통해 죄의식없이 행하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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