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꾸미기]190810 동해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2019810일 오후 1시경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모터보트에 승선해 강릉시 모어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해삼, 멍게 등 수산물 19kg을 채취한 혐의다.


강우형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어업인이 아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강화와 단속을 펼쳐 해양질서 유지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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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스쿠버 장비이용 수산물 불법포획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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