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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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이 20198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도시락, 치킨,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을 적발했다.


도청 민생사법경찰팀은 배달음식업체가 비교적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등 도내 7개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에서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8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전화로 편리하게 배달되는 음식이 그동안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단속을 실시했다.


또 점검대상중 도시락 업체의 체인점과 개인업체 모두 비교적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이 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업체에서 원산지 미 표시로 단속했다.


특히 일부 야식 배달업체는 식품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보완명령 2,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으며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최기용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특히 이번에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야식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033-249-3040)이나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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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달음식업체 원산지-식품위생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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