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1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조건을 갖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초주거 급여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제외하며,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거비용은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시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최초 수급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미 충족으로 신청 불가했던 경우 하반기 신청시 상반기 미지급분을 소급 지원한다.
아울러 2차 접수기간은 오는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 사본이며, 44세 초과대상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갖추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평창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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