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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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918일까지 소방 관련시설 74개소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노면 도색작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지난 4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돼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로 한다.


손용욱 속초시청 교통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압을 위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세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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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도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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