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9월4일(수)부터 16일(월)까지 모범-먹거리업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재)지정 희망업소는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외식업 태백시지부로 방문-전화-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태백시는 친절도, 서비스 정도, 위생관리 상태, 민원발생 유무 등을 반영해 10월중으로 2019년 모범음식점 및 먹거리 업소를 선정, 대상업소에 지정증 또는 표지판을 배부한다.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모범 및 먹거리업소 세부지정 기준표에 의한 현지조사 이외에도 좋은 식단 이행, 원산지 표기 및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등 각종 시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발굴해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관내 먹거리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태백시 관내는 모범음식점 31개소, 먹거리업소 18개소가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해 상수도 30% 감면, 위생용기 및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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